경기 의왕시기타(상담)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의왕시 감사담당관
지원 형태기타(상담)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의왕시
문의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금 문제를 지역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으로 해결 ❍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우선 상담 지원 ❍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지원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근거 법령

  •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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