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 소비자 :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가맹점 : 지역경제 자금순환 매출향상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하남시 지역경제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하남시 |
| 문의 | 지역경제과/031-790-5970 |
| 나이 | 만 14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만 14세 이상 누구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직불카드 항목) ○ 가맹점 :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규) : 하남시 관내 농협, MG하남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중부농협, 통영수협 ○ 온라인 신청(신규,재발급) : 경기지역화폐 앱
구비 서류
신분증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