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삼척사랑상품권)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문의 | 경제과/033-570-3359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 지류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어플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절차에 따라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카드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지류형: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지류형 구매범위: 공공기관, 삼척시 보조단체, 법인 및 지역 기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