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50901~20251001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 문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구비 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근거 법령
-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