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익월 10일까지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 나이 | 만 18~64세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구비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