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
| 지원 형태 | 기타||현물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문의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구비 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법령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