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기타||현물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지원 형태기타||현물 · 소상공인 대상
신청 기간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접수 기관충청남도 보령시
문의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구비 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법령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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