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현금(감면)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남도 예산군 수도과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충청남도 예산군
문의수도과/041-339-8303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예산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세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 하수도 1,000원)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감면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다자녀 감면의 경우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8,400원) 감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장애인 증명서 ,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단, 주민등록번호 포함되게)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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