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기타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통행정과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문의교통행정과/063-859-5575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구비 서류

서비스 가입신청서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행정·안전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