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재난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