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문의 | 경제교통과/063-650-1322 |
| 나이 | 만 14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근거 법령
-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