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문의사회복지과/063-580-4733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 법령

  •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행정·안전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