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문의 |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1.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