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현금(보험)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재난안전과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문의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보험가입 : 별도의 절차없이 담양군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청구: 지급절차 안내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서류 제출

구비 서류

보험사 요청에 따라 다름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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