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안전총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