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문의 | 주민복지과/061-240-5455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