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농촌경제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 문의 | 농촌경제과/054-680-6321 |
| 나이 | 만 14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근거 법령
-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