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경제기업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문의 | 경제기업과/055-570-310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chak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및 상품권구입 ○ 방문 신청 - 기타 : 금융기관(24개소) 방문
구비 서류
종이 상품권 구입: 본인인증(신분증, 휴대폰)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