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문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