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1차 신청기간 : 4월 중, 2차 신청기간 : 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
| 문의 | 에너지산업과/053-803-492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하여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 - 2026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4분기 ~ 2026년 1분기(2025.10.1. ~ 2026.3.31.) 대상 가구 - 2026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6년 2분기 ~ 2026년 3분기(2026.4.1. ~ 2026. 9. 30.) 대상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자격대상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 -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