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
| 문의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인천시 관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을 보급하여 가스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경로당 시설 확인 시) ○ 장애인 증명서
근거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