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
|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을 가입하여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