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공정경제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 접수 기관 | 경기도 |
|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근거 법령
-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