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CP제도 활성화 지원,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공정경제과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지원 사업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기도 |
|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사업별 상이
근거 법령
-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