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지역주민대상 바우처 서비스 제공(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연중(수시) →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문의 | 복지정책과/033-249-2419 |
| 나이 | 만 64세 이하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별, 서비스별 상이(본인부담금 10% 이상) ○ 가사간병 :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 일상돌봄 : 돌봄 필요 청·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신체건강관리,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 65세 미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지원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정(소)년(39세 이하) 대상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증빙 서류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세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