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
| 문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