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현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나이만 18~44세
가구다문화가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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