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저소득 재해근로자)

저소득 재해근로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지원 형태기타(상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나이만 18~64세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근로자·직장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1.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재해근로자(경남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최초 요양 급여 신청 등이 불승인 된 경우 불승인 관련 행정사건 - 요양급여 신청 등이 승인된 경우 민 · 가사 · 행정 · 헌법소원 사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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