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지원 형태기타(상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1.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 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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