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의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1.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