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지원 형태기타(상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1.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행정·안전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