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1.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구비 서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