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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도로공사
문의교통처/054-811-2666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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