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지원 형태기타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검사부/063-716-265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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