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
| 지원 형태 | 기타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 문의 | 검사부/063-716-265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