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문의 | 산업안전실/052-703-0632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구비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