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술지원

열사용기자재 검사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형태기술지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에너지공단
문의서울지역본부/02-2071-3805||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인천지역본부/032-249-1925||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경기지역본부/031-300-9931||강원지역본부/033-248-8426||전북지역본부/063-906-6912||경남지역본부/055-600-8134||제주지역본부/064-909-0303||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6.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구비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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