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감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형태현금(감면)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고객지원실/055-751-091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고유번호증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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