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문의 | 교육기획실/055-945-9567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