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형태기타(교육)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교육기획실/055-945-956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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