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문의 | 고객지원실/055-751-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구비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