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문의 | 고객지원실/055-751-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고유번호증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