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기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용인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용인도시공사
문의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구비 서류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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