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