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사업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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