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