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 문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