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구비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