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
| 나이 | 만 6~12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근거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