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문의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나이만 6~12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근거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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