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지역농협 |
| 문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
| 나이 | 만 18~87세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