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지역농협
문의NH농협생명보험/1544-4000
나이만 18~87세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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