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대상·금액 (2026년)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신청 기간
- 2026년 2월 2일 ~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지원 금액
- 1인당 연 15만원 (13~18세, 60~64세는 1만원 추가)
- 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사용처
- 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음반 구매, 국내 관광(숙박·철도 등), 체육활동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 누리집(mnuri.kr)·모바일 앱
신청 일정
| 구분 | 기간 | 상태 |
|---|---|---|
| 2026년 신청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일찍 마감돼요. | 2026년 2월 2일 ~ 11월 30일 | 신청 중 · D-39 |
신청 기한 원문: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공식 원문 요약 (보조금24)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지원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선정 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접수 기관: 주민센터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최종 수정 2026.07.27 · 금액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화누리카드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은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그전에 발급이 마감될 수 있어요.
얼마를 지원받나요?
2026년 기준 1인당 연 15만원이에요. 청소년기(13~18세)와 준고령기(60~64세)는 1만원이 추가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에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등이 차상위계층에 들어가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거주지 밖 지역도 가능)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해요(만 14세 이상). 전화(1544-3412)는 재충전만 가능해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숙박·철도 등), 체육활동(경기 관람,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에 쓸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