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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대상·금액 (2026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홈택스(모바일·PC), ARS 1544-9944(개별 안내받은 경우), 서면

신청 일정

구분기간상태
정기신청2027년 5월 1일 ~ 5월 31일곧 시작 · D-191
반기신청 (상반기분)반기신청은 대상이 한정돼요.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2027년 9월 1일 ~ 9월 15일곧 시작 · D-314
반기신청 (하반기분)반기신청은 대상이 한정돼요.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2027년 3월 1일 ~ 3월 15일곧 시작 · D-130

신청 기한 원문: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내가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에 맞을까?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결과는 소득·재산 기준만 비교한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정해요.

공식 원문 요약 (보조금24)

지원 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 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선정 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구비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근로·자녀장려금 상세 페이지 보기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최종 수정 2026.04.30 · 금액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이에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이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이 3월 1일~15일이에요(보조금24 기준). 반기신청은 대상이 한정돼 있으니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에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지고,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PC)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ARS 신청(1544-9944)은 안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요.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예요.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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