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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 방법 (2026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 활동 중인 분께 지급.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조건
비자발적 이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 실업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지급 금액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 평균보수의 60%)
지급 기간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신청 시기
이직 후 지체 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
신청 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이후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 등으로 가능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하기

1.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가요?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나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결과는 소득·재산 기준만 비교한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정해요.

공식 원문 요약 (보조금24)

지원 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구비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직급여 상세 페이지 보기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최종 수정 2026.05.07 · 금액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는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실업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얼마를 받나요?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예요. 지급 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해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내고, 그 뒤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낼 수 있어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가 필요하고,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연장급여도 있나요?

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의 100%, 최대 2년), 개별연장급여(70%, 60일), 특별연장급여(70%, 60일)가 있어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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