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물마감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2025.12.19~2026.01.09
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문의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축산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근거 법령

  • 축산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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